
기간은 기존 최대 150일 걸리던 것을 30일 수준으로 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기간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후 복지부와 건정심 심의까지 포함한 전체 등재 절차를 100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와 급여적정성 평가 병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신속등재된 치료제는 진료 현장에서 쌓인 실사용자료(RWE)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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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每日经济新闻
환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효과성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빠른 사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건보 지원이 빨라져 환영한다"고 말했다.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약인지 사전 검증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사전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사후에 검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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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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